미국 저작권청은 인공 지능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주,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Creative Machine 알고리즘을 대신하여 이미지 저작권을 시도한 Stephen Thaler의 경우 2019년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인간 귀속"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의 낙원 진입"이라는 제목의 Creativity Machine의 작업은 Thaler가 "모의 임사 체험"으로 묘사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이 시리즈의 일부로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처리하여 환각적인 이미지와 가상의 사후 이야기를 만듭니다. AI는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는 미국 저작권청의 지적 재산권 등록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인간의 마음과 창조적 표현 사이의 연결"을 저작권의 핵심 요소라고 불렀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규칙을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지만 법원은 동물, 기계 또는 기타 생물이 저작권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7년 판결에 따르면 신성한 계시로 추정되는 책은 특정 사람의 큐레이션 또는 저술 요소가 공개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숭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인간이 아닌 표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라고 국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AI를 사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Thaler는 그의 목표가 기계로 만든 작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Creative Machine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기계로 만든 제품이라고 주장하여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지정하려고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AI 생성 작업에 사람이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22-02-22 07:28:03
작가: Vitalii Babkin